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8노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 취 정도가 0.078% 로 비교적 경미한 점, 단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그쳤고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2년 이내에 4회의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