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상가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 업소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여 일방적으로 업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판결문, 내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물건과 시술료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이튿날 경 피해자가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단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이 도착하여 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 및 민사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으로 동업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업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동업자인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