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산모 E은 제왕절개수술의 경력이 있는 산모이고, 경부소실도가 80% 이상 되는 등 자궁파열이 의심된다고 판단하여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한 것이므로, 수술 전에 태아의 위치 확인을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E의 자궁벽이 매우 얇아져 있었고, 태아가 자궁벽에 완전히 접해있어 태아의 위치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회피할 수 없었다.
또한 원심은 E이 이 사건 전날 밤부터 자궁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E과 태아의 생명에 대한 위험은 피고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야기된 것으로서 이를 피하기 위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가리켜 긴급피난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간호기록부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과실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