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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29 2013도1407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던 중 과도한 힘을 준 과실로 프리어의 앞부분이 3cm 가량 파손되게 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프리어를 파손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하여 이유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료사고에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와 직종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프리어를 수입하여 이 사건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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