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22 2014가합1174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04가합13314호 사건의 판결 주문은 이 사건 주문과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이 법원 2004가합13314호 사건의 판결 주문은 이 사건 주문과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