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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29 2018가단7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법원 2007가합384호로 2008. 9. 5.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다시 구함.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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