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3.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은 C이 운영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D’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피고인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D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어디나 비슷비슷하여 생각나는 대로 진술했다, D에 안간 것 같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4.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E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은 E이 운영하는 청소년유해업소인 ‘F’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피고인을 고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F에서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이 운영한 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너무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은 기억이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을 했고, 그 재판에서 피고인을 도우미로 고용했던 주점 업주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여전히 도우미로 고용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