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피고 D에게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0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에게는 2 남 5 녀의 자녀가 있는데, 원고와 피고 C은 모두 피고 D의 자녀들 로, 원고는 그 중 3 녀이고, 피고 C은 차녀이다.
나. 피고 D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 2005. 10. 19. 차남 F의 부탁으로 G 명의로 H 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 받는 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H 은행에 채무자 G, 채권 최고액 9,600만원으로 정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고 한다 )를 경료 하여 주었다.
다.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06. 12. 29. 접수 제 86895호로 2006.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가 경료 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1 목 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은 2016. 5. 3. I 답 393㎡ 와 J 답 607㎡ 등 두 필지로 분할되었고, 그 중 J 답 607㎡ 는 2019. 4. 10. 공공 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경기도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된 후 현재는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마. 한편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0. 14. 피고 D에 대하여 E 변호사를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위 피고의 특정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특정 후 견 심판( 수원 가정법원 평 택지원 2020 후 개 1022) 이 이루어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의 1, 2, 갑 2호 증의 1~3, 갑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판단
가. 피고 C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소송 대리 인인 양창 길 변호사는 과거 피고 C의 남편 K이 피고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6 가단 48094, 이하 ‘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