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의 원고 A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과 피고는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자녀 및 손자 녀 이자 상속인들이다.
원고들은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는 망인의 소유이던 평택시 F 답 1,894㎡( 이하 ‘F 토지’ 라 한다 )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원인 무효 임을 이유로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과 아울러 이를 전제로 계산한 유류 분 상당액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F 토지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라
하더라도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침해된 유류 분 상당액을 구하였다.
제 1 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배척하고, 예비적 주장을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망인은 망 H(2002. 4. 18. 사망) 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망 I, J, 피고, 원고 A 및 K를 두었다.
망 I는 원고 B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C, D을 두었으나, 1997. 1. 4. 사망하였다.
나. 망인이 소유하던
F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등기 과 2012. 10. 10. 접수 제 52526호로 2012. 10. 9. 자 증여( 이하 ‘ 이 사건 증여’ 라 한다 )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다.
망인은 2017. 11. 16. 사망하였고, J, 피고, 원고 A 및 K가 각 1/5, 원고 B이 3/35(= 망 I의 상속 지분 1/5 × 3/7), 원고 C, D이 각 2/35(= 망 I의 상속 지분 1/5 × 2/7) 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공동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4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생전에 피고에게 F 토지를 포함하여 돈과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