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란 상호로 주식회사 티 브로드 사의 알뜰 폰 전화 권유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4. 11. 30까지 주식회사 D에 관리자( 전화 권유 판매자들의 관리, 유치고객의 관리, 민원발생상담 및 처리, 유치고객의 데이터 관리) 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0. 경 주식회사 D에서 관리자로 일하면서 전화 권유 판매로 유치 한 에스케이 텔 링크의 알뜰 폰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메모 장에 보관하고 있던
6,848개를 퇴사를 하면서 모두 반환하여야 함에도 자신이 운영할 전화 권유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통신사이동 권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USB에 담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 유치고객을 주식회사 티 브로드 사로 90 여명을 번호이동 유치하여 주식회사 D가 본사로부터 받아야 할 유치 수수료 4,667,049원을 받지 못하게 손해를 끼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티 브로드 사로부터 유치 수수료 16,575,000원을 지급 받아 이득을 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첨부, 전화 권유 판매업 신고 증 첨부, 압수물 분석결과- 유출 전화번호 리스트, D 가입자를 피의 자가 유치한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