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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61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16.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피고 인과의 별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 욕설 사퇴요구 등을 받아 사직하였을 뿐 해임 처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내 59개 승강장 내부에 “C 대리( 권고 사직), E 내부 감사 때 너무 많은 실수가 드러나 본사에서 해임시킴”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문을 부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한 점,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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