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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9 2016노917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6. 17:5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E(33 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싸인 펜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증거기록 제 13 쪽) 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소지한 싸인 펜에 긁혀서 입은 상처로 보기 어렵고, 끝이 뾰족 한 물건에 긁힌 상처라고 보이는데, 이 정도의 심한 상처가 나려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도 상당부분 찢기거나 훼손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나, 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옷에는 별다른 훼손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싸인 펜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기왕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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