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일반적으로 싸인 펜은 물 티슈 등으로 손쉽게 지워 지는 점, 현장 사진을 보면 낙서의 범위가 넓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낙서를 지우는데 별다른 금전 지출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낙서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슬리퍼로 출입문을 찬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 자가 수리비 등을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로 출입문의 효용이 해하여 졌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출입문을 발로 찬 행위 역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출입문 유리 위에 바로 낙서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유리 위에 부착된 선팅 지에 낙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증거기록 24 쪽), 유리 위에 싸인 펜 낙서가 된 것과 달리 선팅 지 위의 싸인 펜 낙서는 물 티슈 등으로 쉽게 지워 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 유리창 선팅 지에 싸인 펜으로 낙서를 하였으며 발로 차서 출입문을 열고 닫는 것이 잘되지 않는다’ 고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6 쪽), 피해자에게 특별히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현장사진( 증거기록 25 쪽) 을 보면, 피고인이 수차례 출입문을 걷어찬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 싸인 펜으로 낙서를 하고 발로 차서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14 쪽) 등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