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8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디자인 및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와 2018. 3. 2.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