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가명, 여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5. 5. 02:30 경부터 05:00 경 사이에 청주 시 서 원구 C에 있는 D 찜질 방 내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명, 여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 가명, 여 )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고 몸을 밀착하는 등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범행 횟수, 원만한 합의, 동종 유사 전과 없음, 반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