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 합계표'의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이유
...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통상임금은 연봉 중 기본연봉을 말한다.
2. 평균임금은 보수규정시행세칙상의 계산기준을 준용하며, 기본연봉, 직무연봉 및 성과연봉은 기본급, 직능급,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연봉제의 운영) ② 직무연봉은 별표 1-2의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구 분 세 부 기 준 직무연봉 직무등급(해당직급) S등급 A등급 B등급 비 고 부서장급(1급) 10,725,000원 9,925,000원 9,125,000원 본사 처(실)장, 지사장 부서장급(2급) 10,077,000원 9,577,000원 9,077,000원 본사 처(실)장, 지사장 팀 장 급(2급) 7,077,000원 6,577,000원 6,077,000원 본사 및 지사 팀장 직급별 직무연봉 * 직무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직무(직급) B등급 적용 * 다른 직급(직무등급)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직무의 직무등급 적용 * 겸직자의 경우 겸직 직무 중 상위직무 등급 적용 * 무보직 및 정직처분자는 직무연봉 미지급 * 1~2급 직원이 3급 직위 및 팀원에 보직된 경우 - 1급 직원은 해당 직급 B등급의 30% 지급 - 2급 직원은 해당 직급(팀장급) B등급의 50% 지급 - 부서별 정원 범위내의 2급 이상 팀원 중 직무등급을 정한 경우는 해당 직무등급 적용 지급방법 산정된 직무연봉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 (직무변동시 1일자를 제외하고는 익월에 반영) 【별표 1-2】직무연봉 운영기준 제9조(성과연봉의 지급률 결정) ① 성과연봉은 630% 한도로 구성한다.
② 성과연봉의 운영기준은 별표2에 의하며, 세부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 분 세 부 기 준 기준지급률 530% ~ 630% (사장 경영평가 결과 및 대외 매출이익에 따라 결정) 지급시기 월 기본연봉의 350%를 선지급 후 평가결과 확정시 정산 지급 월 기본연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