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 합계표’의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이유
... 시행세칙상의 계산기준을 준용하며, 기본연봉, 직무연봉 및 성과연봉은 기본급, 직무급, 성과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일급 및 시간급의 계산) 일급은 월봉을 30일로 나눈 것으로 하고, 시급은 월봉을 209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한다.
제8조(연봉제의 운영) ② 직무연봉은 별표1-2의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별표1-2] 직무연봉 운영기준 구분 세부운영기준 직무연봉 지급액 직급별 직무연봉 직무등급(직급) S등급 A등급 B등급 처급(1급) 10,117,000원 9,300,000원 8,482,000원 팀급(2급) 7,051,000원 6,540,000원 6,029,000원 * 직무등급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직급 B등급 적용 * 다른 직급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행직무의 직무등급 적용 - 본부장 지위 보임시에는 해당직급 S등급의 100% 가산 * 여러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수행직무 중 상위등급 적용 * 팀원의 경우에는 해당직급 B등급의 50% 감액 * 무보직 발령시에는 직무연봉 미지급 * 연구원 직무연봉 기준 - 소장, 팀장, 연구개발책임 : 2급 S등급의 140% - 팀원 : 2급 S등급의 70% 지급방법 산정된 직무연봉의 12분의 1을 매월 지급 제9조(성과연봉의 지급율 결정) ① 성과연봉은 800% 한도로 구성한다.
② 성과연봉의 운영기준은 별표2에 따르며, 세부사항을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별표2] 성과연봉 운영기준 구분 운영기준 기준지급율 550% ~ 800%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 지급시기 월봉의 300%를 선지급 후 평가결과 확정시 정산 지급 월봉의 300% 월봉의 250~500% 3,5,7,9월 및 설ㆍ추석에 각각 50% 지급 정부경영평가 및 내부성과평가 확정시 지급기준 내부성과평가편람에 따른 평가결과 반영 평가등급 S A B C D 배분비율 10% 20% 40% 20% 10% 지급율 a×1.60 a×1.05 a×0.95 a×0.86 a×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