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가단2047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6.부터 2018. 2. 7.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