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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8가단5087
물품대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8. 2. 6.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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