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D, E 및 피고들은 2014. 4. 16. 부산 강서구 F 답 2,066㎡ 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장신축에 따른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장 신축에 따른 이행계약서 D(갑)와 E(을), 피고들(병)은 아래 표시의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내용과 같이 공장 신축에 따른 이행계약서를 작성한다.
1. 부동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강서구 F 답 2,066㎡
2. 계약내용 제2조(공동 개발방식) 갑과 을 그리고 병은 상기 표시의 부동산을 1,375,000,000원에 매매계약을 하고, 대출금을 공제한 300,000,000원을 공동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단, 허가 및 명의는 명의로 하며, 대출이자 및 양도세 등 모든 비용을 공제한 이익금은 각각 1/3씩 분배한다.
제3조(토지대금) 토지대금은 1,375,000,000원을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대출금) 토지대금 중 1,200,000,000원은 부산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출이자는 매달 1/3씩 부담한다.
제8조(특약사항) 본 계약은 일반관례에 따르며, 공장매도 후 양도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고, 차후 하자보수 등 금전적인 지출이 발생할 때는 각각 1/3씩 부담한다.
나. 한편 D, E 및 피고들은 위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2013. 10. 16.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하였고, E이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부산 강서구 F 답 2,066㎡ 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이후 E은 피고들에게 2015. 4. 21. 70,000,000원, 2015. 6. 4. 93,460,170원, 2015. 6. 6. 93,460,170원 등 합계 256,920,340원을 지급하였다.
다. D, E 및 피고들은 2015. 6. 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