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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16 2019고단1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삼거리를 원용교 쪽에서 문덕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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