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07 2017고정8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2:40 경 부천시 B 건물 1 층 피해자 C(39 세) 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전에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미용실 출입문에 인분을 투척하여 일시적으로 출입문 사용을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