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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266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15. 20:5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음식값을 두 번 계산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며 가게 주인인 D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바닥에 넘어지고 피고인이 난로 쪽으로 다른 손님을 밀자, 이를 보고 위험 하다고 생각한 피해자 E(30 세) 가 피고인의 팔을 뒤에서 잡고 제지하였다.

그때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 불상자가 자기가 진정시키겠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놓아주자 화가 난 피고인은 가게에 있는 소화기, 맥주병, 젓가락을 순차적으로 들어 때리거나 찌르려는 기세를 보이며 “ 가만 안두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E(30 세) 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팔 부분을 잡아 당겨 시가 13만원의 셔츠를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 현장수사 및 목격자 탐문수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서 제출 관련)

1. 수사보고( 목 격자 G, F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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