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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송강 네거리 교차로를 신구 교 방면에서 미래로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운전의 E 미라 쥬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라 쥬 오토바이를 핸들 교환 등 수리비 3,0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사고 메모,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각 사진, 출동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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