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회사가 은행권용지제조시설수입계약에 따라 총감독, 전문기술자 및 직원들을 그 시설 설치현장에 파견하여 동 기술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시설수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조폐공사가 외국회사와 사이에 은행권용지 제조시설 수입계약을 맺은 다음 위 외국회사가 약정에 따라 총감독, 전문기술자 및 직원들을 그 시설 설치현장에 파견하여 6개월 이상동안 동 기술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협약 제5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본문 제4호 에 의하여 위 외국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조폐공사에게 위 용역의 대가에 대한 원친징수의무가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대한민국정부와스위스연방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를위한협약 제5조 제4항,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한국조폐공사
피고, 상 고 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시쿼리티프린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은행권용지 제조시설 1조의 수입계약을 맺고 위시설의 설치대가로 29,349,151마르크를 지급하였는데 그 중 3,080,600마르크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기술용역등 부대비용으로 책정된 사실과 그 기술용역등 부대비용은 위 시설을 위한 기획관리, 기술용역, 조립 및 시운전에 관한 감리, 감독 등에 관한 것인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 같은법시행령 제122조 제2항 제4호 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나아가 다시 그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가 약정에 따라 총감독 전문기술자 및 직원들을 위 시설설치현장에 파견하여 1979.5.부터 1986.6.까지 6개월 이상을 위와 같은 내용의 기술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사실이 이와 같다면 대한민국정부와 스위스연방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협약 제5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본문 제4호 에 의하여 위 회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회사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다고 보아 위 용역의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여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