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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5.30 2017고단1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3. 경 부 평시 효성동 신사거리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스포츠 토토 회사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하루만 빌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와 사이에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증

1. 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2 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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