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4.07 2015고단25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3:05경 안동시 B에 있는 “C가요주점” 입구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자, "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좌측 어깨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