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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6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21:4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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