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5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T1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24. 7:15경 창원시 진해구 행암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