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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03. 21. 03: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진해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적색 점 등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와 같은 날 04:01경부터 04:36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위 D파출소에서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트로빌 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4. 7.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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