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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2 2017구합77497
유족연금승계신청 불승인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7. 원고는 소장에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을 2017. 6. 15.이라고 기재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구분 재직기간 근무연수 해군 1977. 7. 1. ~ 1984. 1. 31. 7년 실제 근무연수는 6년 7개월이나 구 군인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 7개월의 근무연수가 1년으로 반올림되어 계상되었다.

대전지방철도청 1990. 7. 1. ~ 1992. 4. 30. 1년 10개월 서울지방철도청 서울전기사무소 1992. 6. 1. ~ 1993. 9. 30. 1년 4개월 서울철도차량관리단 1993. 10. 2. ~ 2005. 1. 1. 11년 3개월 합계 21년 5개월

가.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군인 내지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4. 12. 31. 한국철도공사가 설립되자 2005. 1. 1. 한국철도공사법 부칙<법률 제7052호, 2003. 12. 31.> 제7조 제2항에 의해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함과 동시에 한국철도공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05. 1. 27.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다. 원고와 망인은 2006. 10. 27.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2016. 6. 18.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3. 피고에 망인이 받아오던 퇴직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승계하여 원고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17.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우자는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되는데 원고는 망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망인과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6.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7,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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