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216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서울 강남구 B, 108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C를 통해 2017. 3. 29.부터 2017. 3. 31.까지 육군 제 66 보병 사단 제 187 보병연대 직접지원 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