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원고는 2019. 6. 25. 05:42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승객인 D(4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하차시키게 되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차량 조수석 쪽 창틀을 잡고 쫓아옴에도 차량을 계속하여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차량 우측 뒤 바퀴로 넘어진 위 승객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즉시 정차하여 위 승객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미조치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미조치사고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40년간 택시를 운전해오면서 1986년경 가벼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외에 다른 사고 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원고의 차량을 잡고 따라오다 넘어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그 과정에서 원고의 잘못은 없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는 평생 업으로 삼았던 운전업무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고 개인택시면허까지 취소되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매우 큰 점, 원고의 나이가 고령이어서 다른 직종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