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의 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창틀을 잡고 수차례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여 위 창틀을 잡고 쫓아가던 경찰관이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이 병역법위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의 많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로 미루어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