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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10 2016구합69758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주시 산척면 세고개로 242에 있는 공장(이하 ‘산척공장’이라 한다. 원고는 산척공장 외에 음성군 감곡면 상우리 510-1에도 공장이 있다)에서 합성수지 창틀을 생산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조달청장과 합성수지제창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주식회사 대신시스템(이하 ’대신시스템‘이라 한다)에 하청을 주거나 가공(조립) 공정을 대신시스템에서 이행하는 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5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16. 7. 18. 원고에게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척공장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는 동안 원고가 직접 생산한 합성수지 창틀을 일시적으로 대신시스템 공장에 보관하였거나, 포장배송의 편의 때문에 직접 생산한 합성수지 창틀을 대신시스템 공장에 잠시 보관하였을 뿐이고, 대신시스템 공장에서 생산된 합성수지 창틀을 납품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조달청장과 사이에 ‘고령다산2, 대구칠곡7단지’, ‘충주첨단 B5 블록’, ‘서귀포남원 국민임대아파트’, ‘양주옥정 A-8 블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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