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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288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8.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 남, 59세) 는 의정부 교도소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11:25 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 교도소 제 1동 D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기름 묻은 반찬 통을 휴지로 닦아 달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기분이 상한 피해자와 시비를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억지 부리지 마! 개소리 내지 말고 닥쳐!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신고하기 위해 비상벨을 누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다른 수형자인 E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와 E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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