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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3고단9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 내용을 아는 경찰이 있고 그 경찰도 돈을 받았다

'라는 취지로 F, E, D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증언한 점, F의 귀국 이후 E, D이 모여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경찰관과 연루된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할지 말지에 대하여도 논의를 하였고 그 부분을 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위 N의 증언), D은 F의 귀국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건 사기 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작전을 짜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2626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8월~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범죄일람표 순번 280번 피해금액이 108,680,000원이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5억 이상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그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리고 위 사기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한 관여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그 관여사실이 인정되므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일응 3억 원 정도인 점,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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