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M, N] 피고인들을 징역 2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이유
...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ㆍ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M, N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사기죄: 피고인 M, N, B (다른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E, D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업화ㆍ분업화된 범행으로서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신과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자 양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늘어가고 있고, 또한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