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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3.18 2020가합104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2. 14.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을 2007. 2. 14. 30,000,000원과 2007. 2. 21. 70,0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2007. 4. 13. 중도금 400,000,000원, 2007. 6. 14. 잔금 300,000,000원 )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C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는 2007년 4월 200,000,000원을, 같은 해 5월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C과 원고는 2020. 11. 16. C이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800,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C으로부터 매매 잔금 30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제 3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다시 매도하였거나 전매를 시도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 받은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적 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관한 특정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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