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석공으로서 2011. 12. 21. 우성건설 주식회사의 월성원자로 온배수양수장 공사현장에서 1.8m 높이의 철제 발판 위에서 인조석 부착 작업을 하던 중 철제 발판이 무너져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오른쪽 얼굴 부위 타박상을 입고 양팔이 모두 골절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B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양측 요척골 원위부 골절, 요ㆍ경추부염좌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 중 2012. 5. 11. 23:30경 서울 관악구 서림동 청룡산 입구로부터 50m 지점 비탈에 위치한 나무에 목을 매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B이 이 사건 재해 이전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와 같은 진료 내역을 근거로 망인의 과거의 우울증 기왕력으로 인한 개인적 취약성이 이 사건 사망의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2004. 11. 16. ~ 2005. 1. 31. C신경정신과의원(통원 2회) : 경도의 우울병에피소드 2005. 2. 16. ~ 2006. 8. 18. D의원(통원 9회) : 비기질적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병에피소드 2005. 3. 29. ~ 2005. 4. 1. 중앙대학교병원(통원 2회) : 우울병에피소드 2006. 2. 20. ~ 2006. 7. 1. E병원(통원 2회) : 우울병에피소드 2006. 3. 9. ~ 2006. 3. 28. 서울시립보라매병원(통원 2회) : 우울병에피소드
라. 피고는 2012. 11. 16.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자해로 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해 이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던 경력이 있으며, 자해의 원인과 업무상 상병간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