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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3다53939
건물인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거나 D의 동의 아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실, D는 그 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신축건물인 울산 중구 O 10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각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들이 D를 대위하는 등으로 한국자산신탁과 D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8가단25922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9. 6. 17. 위 법원으로부터 D와 한국자산신탁의 신탁계약이 이중매매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자산신탁은 D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중 분양계약에 표시된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 공유지분 및 대지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D는 피고들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이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를 매수하여 2011. 1. 31.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전소의 소송물과 승계인에 대한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거나 모순관계 또는 선결관계가 성립하는 등으로 객관적 기판력이 미쳐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원고가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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