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59350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212(본소) 공유물지분반환청구권 부존재확인 등, 2013가합4500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596,961,600원과 2013. 9. 14.부터 그 명도일까지 월 9,342,44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명의신탁 해지)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81042(본소), 2013나81059(반소)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2014. 10. 10.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96,961,600원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4.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4. 10.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등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 내용 중 금전부분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금제78호로'피공탁자 : 피고, 공탁원인사실 : 공탁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