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8212(본소) 공유물지분반환청구권 부존재확인 등, 2013가합45001(반소)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596,961,600원과 2013. 9. 14.부터 그 명도일까지 월 9,342,441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명의신탁 해지)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81042(본소), 2013나81059(반소)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2014. 10. 10. ‘제1심 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596,961,600원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4.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4. 10.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제1심 및 항소심 판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등 판결’이라 하고, 위 판결 내용 중 금전부분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금제78호로'피공탁자 : 피고, 공탁원인사실 : 공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