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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8 2017고정3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해자 D(77 세) 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3. 16:00 경 군포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관리문제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 받자 화가 나, 경비원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야”, “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3. 16:10 경 군포시 청백리 길 6 군포 시청 주차장 정산 소 부근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배치기로 피해자를 2회에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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