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2090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0. 1.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3개월 후(1990. 4. 30.까지)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함에 따라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26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시효 소멸하였다.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갑 제1호증(확인서)을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있으나, 시효이익을 포기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