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90. 1.경 피고에게 변제기를 3개월 후(1990. 4. 30.까지)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그 중 2,000만 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8,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교부함에 따라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이미 26년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시효 소멸하였다.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갑 제1호증(확인서)을 작성하여 교부한 적이 있으나, 시효이익을 포기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