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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나70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이익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7108 근저당권말소청구 사건에서 2014. 10. 24.자 준비서면(갑 제12호증)에 ‘원고와 5,000만 원에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도 더 이상 원고와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기재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2014. 10. 28.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 제안을 하였지만 원고의 거절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의 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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