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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5구합12656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재산등록의무자(2011. 1. 3.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그 때부터 재산변동신고의무자에 해당)로서 2013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시 본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3건,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3건 등 합계 46건을 누락(누락 금액 1,240,000,000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재산 누락을 이유로 2015. 4. 30. 원고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재산에 관한 사항을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실수로 전산에 등록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온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다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재산등록 누락금액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누락하게 된 과정이나 이유, 고의성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누락금액에 따라 처분을 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원고는 재산등록을 기피하거나 재산을 숨길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산변동 신고 당시 약 46건 합계 12억 원의 건물임대차반환채무를 누락하였다.

원고는 2011년부터 재산변동신고의무자가 되어 이 사건 이전에 약 4회 정도 재산신고를 한 경험이 있고, 재산등록의 취지가 재산의 현황을 기준으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 등 공직윤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채무도 등록대상이 됨은 쉽게 알 수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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