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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18 2013고정17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1. 20:00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전처를 찾아가 말다툼하던 중, 전처의 음주 소란ㆍ행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전처의 가족들 및 근처 주민 수인이 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 씨발 놈아!", "쓰레기들아!", "개, 좆 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증인 E,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당한 공무집행 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항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처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에게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D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소정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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