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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03 2020고단24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0. 09:00경 성남시 중원구 B 인근 텃밭에서 피고인 전처의 동생인 피해자 C(여, 62세)가 피고인 전처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혼한 전처를 찾아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주변 꽃을 향하여 위 낫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주변의 꽃나무 등에 낫을 휘둘렀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낫을 겨누면서 다 죽여버리고 본인도 죽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D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 낫을 휘둘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다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휘두르고 협박하여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7년 이후로 십여 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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