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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8. 10: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이혼한 전처의 친언니인 피해자에게 전처의 소재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대꾸조차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에서 식사 중인 불상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5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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