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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노13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고 한다)에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들을 이 사건 각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허위의 장부를 작성한 후 이를 화성시에 제출하였고, 위 허위장부가 화성시가 이 사건 각 회사와 체결한 각 청소업무 민간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의 계약금액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대행료를 교부받은 행위는 화성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화성시로부터 인건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은 업체인 J(주)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K, L, M을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 위 K, L, M을 위 회사의 환경미화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의 장부를 갖춘 후 화성시청 환경자원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위 K, L, M의 인건비를 포함한 쓰레기 수거 민간위탁사업 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화성시로부터 위 K, L, M의 인건비 7,81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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